부스터 쿠션의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2017년 2월 9일 발효되었습니다. 이 새로운 규정은 제조사가 더 이상 125cm 이하와 22kg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등받이가 없는 부스터 시트(부스터 쿠션)의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수 없게 된것을 의마합니다.
이 규정은 기존 부스터 시트(쿠션) 모델과 이미 사용 중인 기존 안전규정을 충족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, 오로지 새로운 부스터 시트(쿠션)에만 적용됩니다. 그래서 구 규정에 따른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는 부모들은 규정이 바뀐 후에도 부스터 시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. 규정 변경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부스터 시트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.
이 규정의 개정은 부스터 쿠션을 구매한 모든 사람들이 구매한 것이 자녀에게 적합한 것인지 보증하기 위해제조사의 라벨과 안전지침을 읽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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